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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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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293, 2001. 6.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무자격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선임하고 지방노동관서에 미신고하였는 바 안전 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및 안전보조원 인건비를 안전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의 규정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안전 관리자 인건비는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한 산업안전보건법시 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한함.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무자격자가 선임되었다면 지방노동관서에 선 임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동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동기준에서 말하는 안전보조원이라 함은 안전 순찰 등을 겸하면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질의의 경우 공사금액이 10억원 정도로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다면 안전보조원을 선임하여 안전관리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