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유출을 막기 위한 경사법면 보호망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316, 2001. 7. 1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도로 건설 현장에서 절토 및 성토 후 법면 녹화(꺼죽 덮기, 떼, 녹생토 등) 전까지
절토 및 성토 지역에 비산, 낙석, 토사의 유출을 막기 위하여 Green을 설치하는 데 동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산업안전보건관리 비중시설비 항목에 보면 경사법면 보호망(덮개)은 사용하게 되어 있음)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경사법면의 보호망(덮개)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 때, 경사법면의 보호망(덮개)이라 함은 경사면의 붕괴 등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절토 및 성토 지역의 비산, 낙석, 토사의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라면 동 설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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