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탑승용 승강설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410, 2001. 8.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타워크레인 및 고소 작업의 탑승용 설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타워크레인 및 고소 작업 종사자의 작업장 이 동시 사용을 위한 탑승용 설비는당 해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장으로의 이동을 용이토록 해주는 운반용 기계·기구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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