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 철근 매립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449, 2001. 9.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 설치하고 있는 철근 매립 비용의 안전관리비 투자 가능 여부(철근 자재비용, 설치인건비)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 의하면 추락방지용 안전 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작업 발판 등의 용도로 사용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귀질의의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는 거푸집 해체 등의 작업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인 작업 발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동 설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