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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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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사 공구장, 담당기사의 관리감독자 업무수당 지급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491, 2001. 10.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건설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에 따르면 직ㆍ
조ㆍ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영제 11조 제3항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수당을 지급(급여의 10% 이내) 하도록 되어 있음. 당 현장에서는 공구장(원청사), 담당 기사(원청사), 협력업체 작업반 책임자를 관리 감독자를 임명하여 영제 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음.
이에 업무수당 지급을 모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가공업무 수당 등)의 규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업무 수당은 직ㆍ조ㆍ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영제 11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는 바, 귀질의의 협력 업체 작업반 책임자가 작업반장인 관리감독자로서 영제 11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업무수당 지급이 가능하나, 원 청 소속 공구장 및 담당기사의 경우는 직ㆍ조ㆍ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