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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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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식으로 부착된 방호장치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509, 2001. 10.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성능검정하여 합격한 둥근 톱 방호장치(합격번호 : 2000 - ○○○-○○)에 대해
- 사이즈와 어떤 부품들로 구성되었는지
- 건설 현장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한지
- 안전관리비가 안 된다면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회답】

귀질의의 합격 제품은 목재가공용 둥근 톱에 부착된 방호장치(덮개)로 동방호 장치는 톱날과 함께 일체 식 구조로 제작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동 제품은 길이가 2.5미터, 폭이 1.8미터, 높이 1.2미터의 테이블형의 구조로 되어 있고 주요 부품 으로는 안전카바, 광전자식 안전장치, 공압 실린더, 각종 센서 및 브레이크모터 등이 있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의 규정에 의거 목재가공용 둥근 톱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은 반발 예방 장치 및 날 접촉 예방장치의 구입 ㆍ수리 비용에 한하는 바, 동방호 장치가 톱날과 일체식으로 제작되어 사용되는 구조라면 동제품 전체에 대한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그러나, 동제품에 대한 구입 비중 톱날의 방호장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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