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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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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서류업무 보조자인 여직원을 안전보조원 인건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545, 2001. 11.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안전서류 업무를 전담으로 작성관리하는 여직원을 채 용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그인건비 사용이 가능한 안전보조원이라 함은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바,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서류업무 작성 지원 등 사무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직원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안전보조원 인건비 명목으로 사용할 수 없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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