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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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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운전원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573, 2001. 11.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건축공사 진행 과정에서 공정 중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호이스트를 해체한 현장인데 잔여 공정으로 인하여 호이스트 운전원을 엘리베이터 운전원으로 사용하게 되었음. 엘리베이터는 공사용으로 사용 중임. 이 엘리베이터 운전원의 인건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현장에서 B/T비계 사용 중에 비계를 4단 설치하여 사용하는 공정으로서 전도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전도방지시설(기성제품)을 구입 설치하였다면 이 구입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또한 설치된 비계에 승강용 사다리를 설치하였다면 이것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인건비는 건설용 리프트 운전자의 인건비로 규정되어 있는 바, 귀질의의 엘리베이터 운전원은 동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며 본공 사용 엘리베이터는 운전원이 없어도 그 운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공사용 엘리베이터 운전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이동식 비계에 추가로 설치하는 전도방지장치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승강 용사다리는 작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여지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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