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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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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장 보안경비 시스템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642, 2002. 1.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안전교육장에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안경비시스템 설치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처리 가능한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장 운영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안전보건교육장의 설치비용, 교육용 비품 및 장비, 교육장내 냉ㆍ난방설비 및 유지비 등에 한하고 있음따라서,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 설치되어 있는 교육장에 도 난방지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보시스템은 근로자의 재해예방과 직접 관련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비용은 공사비 등 다른 비용에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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