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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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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겸직) 보조원의 인건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038, 2002. 1.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총공사금액 42억원인 현장으로 (공사기간 1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재해
예방 기술지도를 받고 있으며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안전관리자를 겸직으로
선임 보고하고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지 않고 있을 때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안전보조원을 배치하는 경우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는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 위에서 말하는 안전관리자라 함은 당 해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전담 안전관리자를 의미하고, 안전보조원은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공사 규모 및 작업 특성 등에 따라 단독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
귀질의의 공사가 공사금액이 42억원으로 재해예방 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규모에 해당하여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동 현장의 안전보조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그인건비를 지급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