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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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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측정장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039, 2002. 1.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근로자 안전보건상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제품 구입 시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1) 소음 측정기: 터널 내 부착암기 사용근로자들의 난청 예방을 위한 소음 측정용 2) 저항 측정기 : 전기뇌관 결선작업 시 모든 회로의 전기저항을 측정하여 소정의 저항이 있는지 여부 확인용 3) 도 통 시험기: 전 현장의 가설 전기전선, 기타 전기기기의 통전 여부 확인용 4) 헤드랜턴:터널 내부 작업자들이 갑자기 정전시 대체용품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을 위한 측정용 장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귀질의의 측정장비 중소음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음 측정용 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로 사용이 가능하나, 전선 자체에 대한 저항 및 가설전선, 전기기기의 통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장비 및 해드랜턴의 경우는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