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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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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업무감시 수당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070, 2002. 2.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주공정이 터널이라 주ㆍ야 24시간 계속 공사를 하고 있어 취약시간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자 당 현장에서는 야간 일일 안전당 번제(체크리스트 작성)를
실시하고 있는데 관심 및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안전당번자야간
업무수당을 지급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안전관리비의 인건비 및 업무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업무 수당은 직ㆍ조ㆍ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월급여액의 10% 이내) 하는 업무수당의 경우에 한함 따라서, 귀질의에서 말씀하신 일일 야간 순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ㆍ조ㆍ반장인 관리감독자가 아니라면 야간 순찰 업무 수행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