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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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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안전당번의 인건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105, 2002. 3.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주ㆍ 야간 24시간 공사를 수행하나 안전 취약시간인 18:00~22:00에는 안전관리자가 부재한 실정을 보완하고 야간 안전관리자의 역할을 보조하기 위해 매월 초 주간에만 근무하는 직원 중 1일 1명을 선정, 일일 안전당번을 명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 역할인 일일 안전체 크리스트 작성, 안전 순찰, 경고장 발부, 시설물, 점검 등의 야간 안전관리자 보조원 역할을 수행할 때 안전보조원 인건비로 집행이 적법한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안전 보조원의 인건비라 함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의 업무를 포함하여 당해 현장에서 안전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함
따라서, 귀질의에서 말씀하신 일일 야간 순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여 안전관리 업무만을 수행하는 보조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업무 수행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동별표의 안전보조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