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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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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면 주위 안전휀스 및 차량 우회표지판 등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233, 2002. 5.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 신호수의 인건비와 도로 확·포장 등에서 공사용 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안전관리비 적용을 받지 못함을 알고 있는 바, 본공사현장은 차량 통행이 번잡한 도로를 굴착하여 전면에서 지중관로를 시공하는 현장으로 도로를 굴착 후 바닥면에서 전선과 배관을 위한 전공이 작업 후 철근 배근 작업을 위한 철근공과 거푸집 설치작업을 위해 목공이 작업 하는 현장으로 본 현장의 굴착면 주위에 설치하는 안전휀스와 차량 우회표지판 등 각종 표지판이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한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의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도로 확ㆍ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 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현장에서 도로굴착면 주위에 설치한 안전휀스 및 차량 우회표지판 등은 작업장 주변을 통행하는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판단
되므로 동표지판 등의 설치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