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현장 대리인이 안전업무 수행시 인건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262, 2002. 6. 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공사업체에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중 전기공사현장 대리인이 안전업무까지
수행한 것으로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785,000원을 업무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기에 공사 관련 철에 보관하다가 금년 정기감사(5월) 때 감사가 위 내용을 지적하여 업체에 1,048,000원(재경비 포함 산출금액)을 환수 조치함은 물론 공사감독자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위와 관련하여 현장 대리인이 안전관리 업무까지 할 수 없는 것인지 또한 안전관리 업무 수당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서 “인건비”라 함은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안전관리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업무수당”
이라 함은 직ㆍ조ㆍ반장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바, 귀질의에서 말씀하신 “안전관리자에게 인건비로 지급하는 업무수당”의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귀질의의 현장대리인이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시공관리 책임자로 당해 공사에 있어 시공 및 관리, 근로자 안전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면 위기준에 의한 인건비 또는 업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