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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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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미만 공사에서 관리책임자 및 무자격 안전관리자 업무수당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307, 2002. 7.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공공기관에도급받아 시행 중인 20억원 미만 아파트 전기공사(아파트 9개 동옥내 전기공사, 고압수변전설비 전기공사, 가로등 공사, 교통신호등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안전관리비의 인건비는 총액의 40%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하나 착공 신고 시 안전관리 조직표상에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노동부 신고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인건비는 계상하지 않음), 안전 관리자(노동부 신고사항이 아니어서 인건비는 계상하지 않음), 안전 담당자 2명으로 선임되어 있음
위 공사에 있어서 20억원 미만의 공사이므로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없지만 조직표상의 실수와 안전 담당자 이적으로 인한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서류상) 및 안전 담당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을 하였다면 총괄 책임자와 안전관리자에게 안전 담당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액의 10% 미만의 업무수당을 지급하여도 되는지 여부(단, 서류상 안전담당자 2명을 따로 선임하지 않고 총괄 책임자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그 업무를 대신 함)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업무 수당은 직ㆍ조ㆍ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귀질의의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가 위에서 말하는 직ㆍ조ㆍ반장 등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면 이들이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각호의 업무
(귀질의에서 말씀하신 “안전 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 한 업무수당은 지급할 수 없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