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각 자켓 및 얼음공급용 냉장고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322, 2002. 7.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내장공사 중 건물 내 공조시설 및 통풍 등이 원활하지 못해 근로자에게 쿨링 조끼 지급 시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2. 사용 가능 시쿨링 조끼에 들어가는 아이스팩을 얼리는 냉장고 등 구입 · 사용 가능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1. 작업장소가 통풍이 되지 않는 등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냉각 자켓을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2. 다만, 냉장고의 경우는 자산성의 물품으로 혹서기의 짧은 기간에 아이스팩을 얼리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냉장고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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