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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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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작업시 실족 및 전도방지를 위한 발판설치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282, 2003. 9. 2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철근 배근 작업 시 근로자들이 기배근된 철근위로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 배근 사이로 발이 빠지거나 철근 등 운반시 전도사고가 발생될 위험이 있어 합판 또는 메탈 라쓰를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합판 등 설치”는 작업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작업 통로로 보여지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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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