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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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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 LPG 등 고압용기 운반수레의 제작·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95, 2004. 1.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산소, LPG 등 고압용 기 운반수레의 제작 ㆍ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
7. 22)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라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질의의 산소, LPG 등 고압용 기 운반수레는 주로 작업을 목적으로 제작 ㆍ구매하는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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