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전함, 누전차단기 등을 설치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439, 2004. 4.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분전함, 누전 차단기 등을 설치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
(안 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 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가설 전기설비, 분 전반은 사용이 불가능함
따라서, 귀질의의 누전차단기가 가설용 발전기의 누전차단기라면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분전함 및 분전함외함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함. 그리고 귀질의 의 내부 배선용 차단기 {자동전격 차단기(NㆍFㆍB) }는 전기설비 감전사고 등 근로자의 재해예방 목적으로 설치하는 안전장치라기보다 전기설비 자체의 과전류를 차단하기 위한 기능을 가진 안전장치이므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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