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표지판 및 출입통제시설(가설울타리)을 설치하였을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518, 2004. 4.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상ㆍ하수도 설치공사 현장에서 보행자 등의 작업장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안전 표지판 및 출입통제시설(가설울타리)을 설치하였을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바, 귀질의 안전 표지판 및 출입통제시설(가설울타리)은 귀현장 주변의 보행자 등의 안전을 고려 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 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7.22)
별표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 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동기준에서 정하는 안전시설물 등의 구입비는 손료의 개념이 아닌 실제 구입비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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