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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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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공사의 안전순찰용 선박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6666, 2004. 10.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해상공사의 특성상 안전관리자가 현장을 순찰하고자 하는데 반드시 선박이 있어야 하므로 육지와 해상 작업 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안전 순찰용 선박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2. 해상공사에서 안전순찰용 선박의 임대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3. 안전순찰용 선박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선박을 운전하는 해기 사 면허를 소지한 선장이 있어야 하는데, 안전 순찰 업무를 병행할 시에 이 선장의 인건비를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4. 안전순찰용 선박의 임대계약 시에 ① 임대료 ②선장 인건비 ③ 유류대 ④수리비 ⑤보험료 ⑥기타 관리비 등으로 분리하여 월정액으로 계약된 경우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5. 그렇다면, 해상공사 특성상 안전순찰용 선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별표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사용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되는 비용은 동차량(선박)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에 한하고 있어 동 항목 외의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바, 안전용 선박의 임대료, 해기사(운전자) 인건비, 기타 관리비 등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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