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안전순찰차량 리스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413, 2005. 9.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본사 안전 전담 직원이 현장 지원 및 점검을 목적으로 차량을 리스할 경우 당해
리스 비용 및 유류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5-6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당 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구입 또는 임대(리스) 비용은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며, 임대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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