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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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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선커터기 등 기계· 공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1909, 2005. 12.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난간 및 개구부 덮개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보수를 위한 철선 커터기, 그라인더, 팬치, 용접기, 드라이버 등의 공구(또는 도구)와 고정용 철선(반생), 콘크리트 못 등의 부자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5-32호, 2005. 12. 5) 별표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질의의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기 위한 고정용 철선(반생), 콘크리트 못 등의 부자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귀질의의 철선 커터기, 그라인더, 팬치, 용접기, 드라이버 등과 같이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공구(또는 도구)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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