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1 이후 채용시 건강진단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1961, 2005. 12.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06.1.1 이후 채용 시 건강진단을 사업장 자율적으로 실시할 경우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5-32호, 2005.
12. 5)
별표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에 소요 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다만, 채용 시 건강진단은 근로자를 채용한 후에 해당 업무에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운영되어 왔으나 동 건강진단이 오히려 질병이 있는 자에 대하여 고용 기회를 박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의 폐단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노동부령제231호, 2005.10.7) 개정으로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되었음
따라서’06.1.1. 이후 채용시 건강진단을 사업장 자율적으로 실시하더라도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규정은 현재 진행 중인 공사현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설하는 모든 공사현장에 공히 적용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