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총괄책임자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37, 2006. 1.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호, 2005. 12. 5) 별표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1.(안전 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전담 안전관리자, 유도 또는 신호자 및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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