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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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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을 다수 사용 현장에서 노동부 지정검사기관의 소속 직원을 상주하여 장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경우 당해 직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304, 2006. 1.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다수 사용하는 현장에서 노동부 지정 검사기관의 소속 직원을 상주하여 장비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경우 당해 직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호, 2005. 12.5) 별표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1.(안전 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전담 안전관리자, 유도 또는 신호자 및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만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질의의 지정검사기관 소속 직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