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호출 및 긴급사항 전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위치 추적시스템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539, 2006. 1.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실시간 작업자·방문자의 이동경로·위치 모니터링, 현장 반입 기계·기구의 이동경로 확인, 지정통로 및 위험기계·기구 무단 반출시경보 작동, 근로자 호출 및 긴급사항 전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위치추적 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위치추적 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도 이 의 사용 목적과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다만, 귀질의의 “위치추적 시스템”의 경우 근로자의 위험장소 접근 시 경보 작동 등재해 예방 등에 일부 활용되는 점은 인정되나 주로 작업자 · 방문자 · 기계기구의 이동경로 확인, 기계기구의 무단 반출 방지, 근로자 호출 및 긴급사항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판단되므로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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