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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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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흙막이 시설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회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2685, 2007. 5. 2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간이 흙막이 시설을 제작하여 사용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내역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내역(고시제2007-4호)”에 규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의 간이 흙막이 시설의 경우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정 강도 유지는 별개로 하고 상기 사용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굴착공사 시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토질에 따른 경사 구 배 준수 또는 흙막이 설치를 반드시 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설계 내역 변경 등을 통하여 공사비에 반영,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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