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안전교육시 참여근로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4014, 2007. 8.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자체 안전교육 시 참여 근로자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 2. 21)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거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과 관련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항목은 교육 실시를 위한 외부강사 초빙료, 교육용 교재비, 교육을 위한 이동시 소요비용, 교육시 지급하는 음료비 등이며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시간 중에 실시하는 근로의 연장이라 보아야 하므로 귀질의와 같이 자체 안전보건교육 시 참여 근로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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