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지지방식 구조검토비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4315, 2007. 8. 3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타워크레인 와이어로프 지지 방식 적용 시 전문가 구조 검토비용을 기계·기구 검사비로 해석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함은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해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바 귀질의 상타워 크레인의 지지를 와이어로프 지 지 방식으로 할 경우의 필요한 구조 검토는 건설물의 구조적인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건설물 설계시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유해 또는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성과 관련한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대한 검사, 또는 같은 법 제49조(안전ㆍ보건진단 등)에 따른 안전ㆍ보건진단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동구 조 검토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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