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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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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기계제작 및 조립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4359, 2007. 9. 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플랜트 현장에 필요한 기계를 공장에서 부분 제작하여 현장으로 반입한 후 조립· 완성하는 공정중공장에서 제조 및 조립시 산재 예방에 필요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는 건설업을 타인에게도 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2.21.)
제2조(정의)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본사 안 전 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의 경우 건설현장과 달리 하는 작업장소에서 기계의 제작 및 조립 과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장에서 기계의 제작 및 조립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보호구 구입비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사료되고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 처리 요양신청)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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