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실의 냉 . 난방기 등 구입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4532, 2007. 9.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건설현장 내 지하 1층에 설치한 근로자 휴게실 및 설치한 냉난방기, 정수기 등의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 2.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 중 혹한 ㆍ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휴게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의 경우 작업 중 혹한 ㆍ혹서 등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간이휴게시설이 아니라 현장 사무소 내 대다수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휴게시설이라면 이는 복리후생 성격의 시설로서 동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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