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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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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작전지역 매몰 폭발물 탐지장치 구입비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5532, 2007. 12.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공사현장에서 홍수로 인해 유실된 불발탄으로 작업 시 안전이 우려되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탐지장치와 장구류(방호복, 방호 덧신)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공사 예산에 지뢰 및 불발탄 처리비용이 없는 상태임)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 2.21)에서는 당해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목적으로 계상토록 규정하고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기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되, 매설물 탐지, 계측, 지하수 개발, 지질 조사, 구조안전검토 비용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의 경우 공사현장이 군사지역에 인접해 있는 현장으로 군사작전 시 불발탄과 지뢰 등 폭발물이 홍수 등으로 유실되어 공사현장에 매몰되었을 가능성이 예견되는 공사 전반에 대한 비용 등은 공사 내역 변경 등을 통해서 확보하여야 할비용으로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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