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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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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식당 및 탈의실 설치비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493, 2008. 2.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08.1.28.부터 시행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시 식당 ㆍ 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동 설치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이를 자체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 하여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귀질의와 같이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시 식당 ㆍ 탈의실 등의 설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사용토록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되는 바, 복리후생비 등 별도의 비용으로 확보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