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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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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화용 안전양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2930, 2009. 7.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산업현장에서 안전화의 착용은 발냄새와 무좀으로 인해 불편한데, 냄새 제거에 효과가 큰 기능성 음이온 양말의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노동부 고시제2008-67호(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한 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안 전대 ㆍ 안전화 ㆍ 안전장갑ㆍ보안경과 같은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ㆍ수리 ㆍ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으나,
“기능성 음이온 양말”은 개인보호구 또는 안전장구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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