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강교 박스 하부 안전망(합판) 안전관리비 사용여부(일부가능)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397, 2002. 8.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본공사는 교량 강교 박스 설치 후 강교박스 상부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는 공법이며, 상부 작업시 떨어지는 낙석으로부터 하부 보행자 보호를 위하여 안전망 설치 또는 합판을 설치하는 공법으로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사진 첨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 7. 22)
별표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추락방지용 방망 및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 반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외부 비계, 작업 발판의 경우는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그 설치 목적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귀질의의 경우 첨부된 사진 및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안전망 및 합판으로 설치한 시설 중 추락 및 물체의 낙하ㆍ비래에 의한 위험 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설치비용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그 주된 설치 목적이 작업 발판의 용도로 사용 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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