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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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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방한복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494, 2002. 11.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혹한기 작업 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한복 구입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할 수 있는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 7. 22)
별표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각종 보호용 장구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일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작업복은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겨울철에 현장 근로자들에게 작업 시 착용토록 하기 위해 지급하는 방한복은 공사비(지급피복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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