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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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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송· 수신장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550, 2002. 12. 3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수중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으로서 사람이 수면하에 잠수 하여 시공하는 공사이며 수중암석 파쇄공사, 계선부표 및 항로표지 설치공사, 수중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수행하는 공사임.
이와 같은 공사에 수반되는 수중근로자인 잠수부와 육상근로자인 안전 유도자간 교신에 필요한 밴드 마스크, 스피커, 마이크 등을 통한 송·수신 장치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 7. 22)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질의의 수중작업용 송ㆍ수신장치인 벤드마스크, 스피커 및 마이크의 경우는 수중작업자와 육상근로자 간에 작업수행을 위한 의사소통 등 공사 수행을 위한 작업과 관련되어 사용된다고 판단되므로 동장치의 구입비용은 공사비에 반영 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