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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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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울타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4822, 2009. 12. 3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가설 울타리 설치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2. 산업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 과태료 대상인지
○ 목적 외 사용금액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감액조정이 되는지
○ 목적 외 사용 시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

【회답】

1. 현장에 설치하는 가설 울타리는 현장의 경계를 표시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용도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2.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2항에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 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동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 발주자는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목적 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사전 심사시 감점을 받게 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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