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PE방호블럭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234, 2010. 3.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도로 내 공사현장에서 중장비와 외부 차량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PE방호블럭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 2.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공사 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 시설물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도로 확ㆍ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 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은 제외토록 규정 하고 있는 바, 귀질의의 PE방호블럭은 중장비 및 외부차량의 경계표시 및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로 판단되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