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식 인력관리 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1027, 2010. 9.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관리(개인보호구 지급, 개인 벌점 부과, 교육 이수,무재해 달성), 보건관리(건강진단, 건강유소견자관리), 출·퇴근관리, 노임지급관리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전자적 인력관리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귀질의의 “전자적 인력관리 시스템”은 근로자의 출퇴근 관리, 노임관리, 공사 관리와 근로자 개인보호구 지급관리, 근로자 건강관리 등 안전·보건관리에도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전자적 인력관리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동비용의 사용 목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 안전·보건관리에 주된 목적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그러하지 않는 경우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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