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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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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대비용 CCTV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2515, 2012. 7. 2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자연재난 대비용 CCTV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2012-23호, 2012.2.8) 제7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 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감시시설의 설치비용(시설의 설치ㆍ보수 ㆍ해체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고시 제7조 제2항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항목이라도 수방 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귀질의의 CCTV의 경우 일부 근로자재해 예방 목적을 포함하고 있으나, 자연재해로 인한 현장 소유물(시설 및 장비 등) 보호 등 수방 대비 목적이 포함
되어 있음으로 동CCTV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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