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으로 파괴된 안전시설물을 보험사로 부터 보상 받았을 때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3076, 2012. 9.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자연재난으로 파괴된 안전시설물을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았을 때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2012-23호, 2010.8.9.) 제7조(사용기준)에 의해 사용 가능한 항목이라도 해당 시설 또는 장비에 소요되는 비용이 공사비 등 다른 비용으로 중복 사용이 가능할 경우 동 시설 또는 장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질의처럼 자연재난 등의 사유로 안전시설이 파괴되어 동비용을 보험 회사로부터 보상받았다면 보상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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