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부대 내의 공사인 경우 기술지도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22-417, 2000. 5.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발주처가 주한미군이 고 공사지역도 주한미군 주둔 지역일 경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은 국내에서의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바, 주한 미군 부대 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을뿐 아니라 동 협정 제17조에는 고용조건, 보상 및 노사관계는 대한민국노동법령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귀질의의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거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이라면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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