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도 종료시점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016, 2001. 2.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6의 3 제7호 관련 ‘---기술지도 종료 후 3년간 보존----’에서 기술지도 종료 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6의 3 제7호(기술지도 관련 서류의 보존)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지도 종료 후의 의미는 당해 공사현장에 대한 기술지도 횟수 중최종 기술지도를 실시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 귀질의의 현장의 경우 기술지도횟수가 12회라고 한다면 12회 방문일이 기술지도 종료 시점이 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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