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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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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 대가총액이 안전관리비의 20%를 넘을 경우 계약체결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073, 2001. 3.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16)에 의거 부칙의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의 기준은 계약 체결일인지 착공일인지
2. 착공 후 몇 개월 뒤에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도 횟수는 3. 기술지도대가총액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를 넘을 경우 기술지도 계약 체결은

【회답】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부칙에 의하면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질의의 공사의 경우 실제 기술지도 계약 체결일이고 시 시행 이후라면 개정된 고시 내용을 적용하여야함
2. 기술지도 계약을 지연 체결한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6의 3 제 3호의 규정에 의거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는 바, 남은 공사기간에 대한 기술지도의 실익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면 되리라 사료됨
3. 동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제11조(기술지도대가 및 횟수)
규정에 의하면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대가 및 횟수는 동기준 별표4 기술지도대가 및 횟수 기준 에 의하고 위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총 기술지도대가 가동기준 제5조(계상시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할 때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의 경우 위사유로 인하여 월 지도 횟수 기준의 준수가 어렵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 범위 내에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공사의 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기술지도 대가 및 횟수를 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