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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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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 적용시점, 공사기간 기준 및 수수료 20% 초과시 조정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089, 2001. 3.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중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과 관련된 부분 중 제11조 [별표4] 의적용 기준은 언제인지예:공사도급 예약일, 실착공일, 기술지도계약일 등
2. 동 고시 제11조 [별표4]의 기술지도 횟수의 공사기간 중 월 1회란 절대적인것인지 아니면 시공사와 계약에 의하여 안전관리비의 20% 범위 내에서 월1회 이상 실시하여도 되는 것인지
3. 동 고시 제11조 [별표4] 의공사기간 1월의 기준은 무엇으로 하는지예:일수(30일), 기간(00년 3월 5일 ~4월 4일)
4. 공사 계약서의 공사기간보다 실제 공기가 짧거나 시공사에서 지연 계약 의뢰하여 공사기간 중 월 1회 지도준수가 어려울 경우 실공사 기간으로 계약할 수있는지, 가능하다면 이 경우 승인서(발주자 또는 감리자)를 받아야 되는지
5. 장기 계속 공사에서 공사기간 중 월 1회로 계약 시 지도대가 가 안전관리비의20%를 초과하여 지도 횟수를 줄였을 경우도 월 1회 방문을 원칙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계약 횟수를 전체 공사기간 중에 분배하여 지도 주기를 조정할수 있는지

【회답】

1. 금번 개정된 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는 “부칙” 규정에 의해 고시일 이후부터 시행이 되는 바, 이 때 동고시의 적용은 기술지도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함
2. 동 고시별표4 “기술지도대가 및 횟수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지도 횟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6의 3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노동부 장관이 정한 횟수 이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 범위 내에서 시공사와 계약에 의해 월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음
3. 공사 기간 1월의 기준은 역상 월의 개념을 말하는 것으로 귀질의의 “기간(3. 5~4. 4)”을 말함
4. 공사 계약서상의 공사기간보다 실제 공사기간이 짧거나 지연 계약 체결 등으로 월 1회 지도 횟 수준 수가 어려운 경우는 동규칙에 의거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횟수를 조정할 수 있음 5. 동 고시 제11조(기술지도대가 및 횟수) 규정에 의하면 기술지도대가 가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그 횟수를 조정한 경우에는 전체 공기와 계약한 지도 횟수를 고려하여 지도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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