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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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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 대상 공사금액이 차수별로 적용받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092, 2001. 3.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총공사금액 약 302억원(공사기간 3년)으로 계약하여 지난 12월에 공사를 착공 하였음. 총공사금액 302억원에 대하여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은 아니나 차수별 공사로 인하여 1차 공사분(공사기간 1년)에 대한 공사금액 약 77억원에 대하여 별도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의 기술 지도 대상 적용을 받는 것인지

【회답】

귀질의의 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이 302억원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고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현장은 아니며,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당해 공사 전체 기간 동안 안전관리자로 근무를하게 되므로 당해 차수별로 별도로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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