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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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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 1 이전 착공공사로 안전관리자 선임시 기술지도 제외 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136, 2001. 4.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법 개정 이전(2001. 1. 1일 전) 착공된 현장으로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상 기술 지도 대상 사업장임. 현재까지 기술지도를 받고 있으나 개정 이후 안전관리자 선임 시 기술지도 대상 현장임이 성립되는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개정으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대상 공사가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에서 3억원 이상 120억원
(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으로 상향되었고,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4 규정에 의한 자격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토록 하는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됨
2. 다만, 위 내용은 2001. 1월 1일 이후 착공되는 공사부터 적용이 되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001. 1월 1일 이전에 착공된 공사는 안전관리자 선임과 상관없이 계속 기술지도 대상 공사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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